안녕하세요
그린웹서비스 채용 담당자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5.1.1 적용)에 따른 당사의 채용서류 반환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주)그린웹서비스의 채용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파일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그린웹서비스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당사 채용 홈페이지>RECRUIT >Q&A>'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반환 청구 시 본인확인 및 원활한 서류 반환을 위해 아래의 정보를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①성명 ②이메일 주소 ③지원번호 ④서류를 반환받을 주소 ⑤반환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4. 반환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앞으로도 그린웹서비스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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